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사진) 의원은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던 이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법 시행 전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 수는 지난해 1만307가구로 27.1% 급감했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가면서 이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천㎡ 미만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 3년→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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