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권고'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던 이 총장이 사실상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총장은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12일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그는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