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0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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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0  |  수정 2024-09-19 18:38  |  발행일 2024-09-20 제10면
10월 고지분부터 6.8% 인상

5년간 6.8%씩 단계적 인상 추진, 가정용 1t 당 40원 인상
포항시, 10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
포항시청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경북 포항시 상수도 요금이 오는 10월부터 인상된다. 10년 동결에 이은 첫 인상으로, 향후 5년간 해마다 6.8%씩 오를 예정이다.

포항시는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인상에 따른 상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16t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9천360원에서 1만 원으로 월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요금 인상과 더불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가 폐지되며, 단일요금으로 기존 1단계(1~20t) 요금 기준 t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 인상된다.

다만 전용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다른 유사 규모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10%의 추가 인상을 적용한다.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는 여러 감면책을 신설했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한다. 또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의 감면을 적용하고,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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