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3개 법안 26일 재표결…출구 안 보이는 '쳇바퀴 정쟁'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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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3  |  수정 2024-09-23 07:28  |  발행일 2024-09-23 제4면
野 '김 여사 특별법' 여론전 총력
"민심 악화 재표결 與이탈 가능성"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른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다시 가동된 것으로, 예상대로 본회의 후 폐기 수순을 밟고 추후 재발의 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즉 여야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여권의 분석이다.

정치권은 재표결 이후 여야 갈등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방송 4법' 등과는 달리 '김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 부결을 위해 내부 단속을 통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외부에는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하며 특검법 통과 여론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석 연휴 기간에 김 여사에 부정적인 바닥 민심을 확인한 만큼 당론에 맞춰서 일제히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는 일단 26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재표결과 별개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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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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