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

  • 손병현
  • |
  • 입력 2024-09-23 17:04  |  수정 2024-09-23 17:06  |  발행일 2024-09-23
대표와 함께 제련소장도 구속기소

원·하청 임직원 8명과 원·하청 법인 불구속기소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손병현 기자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기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기소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해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과 관련한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선정도 형식적으로 진행해 지적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박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배 소장에 대해선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나 작업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며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비소에 노출돼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임직원 8명을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하청 법인과 원청 법인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엔선 지난해 12월 6일 봉화 석포제련소에서는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이곳에서는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8월에는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손병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