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구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 7만5천 건 넘어…과태료 부과액 75억 원 육박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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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7  |  수정 2024-09-26 17:07  |  발행일 2024-09-27 제6면
2020~2024년 7월까지 7만5천985건, 과태료 74억9천739만원

달서구 1만8천151건으로 위반 건수 가장 많아

북구는 과태료 부과액 20억453만 원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 7만5천 건 넘어…과태료 부과액 75억 원 육박
영남일보 DB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7만5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75억원에 육박했다.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 9개 구·군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반 건수는 모두 7만5천985건, 과태료 부과 액수는 74억9천739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7천578건(16억2천826만9천원), 2021년 1만4천712건(14억4천486만9천원), 2022년 1만5천237건(13억6천43만9천원), 2023년 1만8천570건(19억1천954만원)이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9천888건(11억4천426만8천원)이 적발됐다.

구·군별로는 위반 건수 기준으로 달서구가 1만8천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1만7천433건), 수성구(1만1천732건), 동구(8천158건), 달성군(7천649건), 중구(5천589건), 남구(4천281건), 서구(2천782건), 군위군(210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북구가 20억45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달서구(17억9천308만5천원), 수성구(9억7천342만6천원), 동구(8억5천673만원), 달성군(6억8천897만4천원), 중구(5억4천763만원), 남구(3억4천298만원), 서구(2억6천918만원), 군위군(2천85만원)이 뒤를 이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각 구·군의 일반 회계 세입으로 편입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각 지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 사전 방지와 법 제정 목적에 맞게 과태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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