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통시장서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금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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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  수정 2024-10-01 15:57  |  발행일 2024-10-02 제12면
농식품부,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통시장서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금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오리의 유통은 금지된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전남 나주시 소재 산란계 밀집단지, 거점 소독시설 및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지자체 방역 관계자들에게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선 '살아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와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시행하고 이를 철저리 점검·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거점소독시설에는 축산 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을 꼼꼼하게 하고, 축산차량과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가금농장을 방문하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어 "계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축산물이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엔 고병원성 AI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진입로 소독,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및 계란 환적장 운영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겨울도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 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축산관계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매일 소독하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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