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튜닝 등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나서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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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1 14:29  |  수정 2024-10-01 14:41  |  발행일 2024-10-01
7~18일 대구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자동차관리법령 위반 등 대상
대구시, 불법튜닝 등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나서
불법튜닝 등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대상 예시.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시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등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는 오는 7~18일 각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승인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및 번호판 가림·훼손 등 자동차 관리법령 위반 이륜자동차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가림·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사용 및 번호판 미부착 등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와 이륜자동차의 안전 운행 등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12만486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9천684대로 소폭 감소했다.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2년 1천130건에서 지난해 1천45건으로 7.5% 줄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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