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이 특검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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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