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이 확대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된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아울러 리츠 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하기로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가 폐지된다. 주총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 (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이 밖에 투자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 30명으로 늘린다.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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