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다른 업무 직원, 직접노무인원에 포함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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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4 17:19  |  수정 2024-10-14 17:21  |  발행일 2024-10-14
지역연대 노조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업무하는 직원을 생활 폐기물 직접 노무 인력에 포함시켜 보조금 부정 수급" 주장

A업체 "근무시간엔 생활폐기물 업무하고, 그 외 시간에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업무 맡아 문제될 것 없어"

2024101401000449100017011대구 수성구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업체가 실제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직접노무비 산정 인원에 포함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4일 수성구 등에 따르면 수성구 2권역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맡은 A업체의 올해 적정 인력(직접 노무 인력)은 19.38명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A업체는 운전원 6명, 미화원 12명 등 6개조 18명과 '전 구역 지원 및 기동처리' 인원 1명 등 총 19명의 인력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직접 노무에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전 구역 지원 및 기동처리' 업무로 직접 노무 인력에 포함된 B씨가 실제로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것이다. 수성구가 책정한 1인당 직접노무비는 연간 8천640만7천624원으로, A업체는 B씨를 직접 노무 인력에 포함함으로써 B씨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주는 셈이다.

영남일보가 확보한 영상 자료 등을 보면 B씨는 오전 1시쯤 회사로 출근해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다. B씨는 출근 직후 수성구 신매역 인근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생활폐기물용 5t 트럭을 세워둔 뒤 다른 현장 인력의 소형 트럭을 타고 회사로 복귀한다. 이후 회사에 있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으로 수성구의 식당·병원 등을 돌며 2시간가량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회사 차고지에 가져다 놓는다.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끝낸 뒤엔 1t 화물차를 타고 생활폐기물용 5t 트럭이 주차된 곳으로 돌아와 5t 트럭을 운전해 매립장 또는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일을 마쳤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은 "A업체가 B씨를 직접 노무 인력에 포함한 것은 지난 2020년 5월1일부터다. 하지만 B씨는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4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며 "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운전원·미화원에 대해 직접노무비를 보조금으로 주는데, B씨는 생활폐기물 업무를 하지 않고 직접노무비를 받는 것이다.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지자체 대행 업무를 맡아 하는 것이므로 수성구는 직접노무비를 제대로 쓰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근무시간 이전에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것이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생활폐기물 업무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대표는 "B씨는 근무시간인 오전 4시부터 생활폐기물 업무를 정상적으로 한다. 근무시간 이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 5t 트럭을 먼저 갖다 두는 것은 보통 미화원들이 일찍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는 A업체 노동자가 근무시간 중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노사 간 노무관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청소 용역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구청이 대행업체에 용역을 준 것은 개별 사람 관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소라는 것에 대해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청소에 문제가 없으면 용역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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