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휴학 승인시 국립대 등록금 약 170억 반환·이월 예상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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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0 13:28  |  수정 2024-11-10 13:31  |  발행일 2024-11-10
진선미 의원실 10개 국립대 자료 분석 결과
의대 휴학 승인시 국립대 등록금 약 170억 반환·이월 예상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영남일보DB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면서 대학들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는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총 170억1천965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할 것으로 예측됐다.

각 대학 학칙에 따르면 등록한 학생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다시 돌려주거나 복학 학기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

10개 국립대에서 휴학 승인 처리가 됐거나 처리 예정인 학생은 5천3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서울대는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34억4천342만원의 등록금을 이월하게 됐다.

대학별 이월 또는 반환 예정 등록금과 휴학 승인 예상 인원은 경북대(639명) 21억2천132만 원, 강원대(255명) 11억6천140만 원, 경상국립대(421명) 14억4천587만 원, 부산대(672명) 18억3천547만 원이다.

또 전남대(651명) 24억7천163만 원, 전북대(734명) 28억1천840만 원, 제주대(214명) 5억3천222만 원, 충북대(275명) 7억9천901만 원, 충남대(618명) 3억9천91만 원이다.

특히, 국립대보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더 클 것이란 관측도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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