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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2023년 3월9일자 영남일보 기업법률가이드 '외국인을 채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그렇다면 외국인이 자기 자본으로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형적으로 기업투자(D-8) 자격 취득이 필요한 사안이다. D-8 비자는 투자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글에선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D-8-1에 대해 다룬다.
D-8 신청을 하려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본인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1억원 이상을 국내로 송금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보내는 사람의 정보와 가상계좌 명의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후 투자금 송금은행 전산환을 통해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기가 있어선 안 된다. 그렇게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고 나면 외국인직접투자신고 절차가 일단락된다.
그런데 신고절차에서는 자금 출처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지 않으나 추후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단계에선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미리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다른 자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이라면 그 돈이 마련되기까지 단계별 자료가 필요하다. 가령,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았다면 증여 계약서 및 세제처리(증여세 등) 문서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 법인설립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수행할 사업의 목적을 정하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특정해야 한다. 법인설립 자체는 간단하지만 추후 비자 신청과 연계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잖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업계획의 디테일을 심사하진 않지만 최소한 그 사업이 가능하다는 데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리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법인설립 자체는 가정집이나 임시사무소 주소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에선 사무소가 주거지를 겸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한다. 법인설립이 완료되고 기존 이체해둔 돈을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해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법인설립은 끝난다. 등기 업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세무서 업무도 챙겨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그 다음으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남았다. 신청서를 포함해 준비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D-8의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는 절차와 달리 고용사유서 양식이 별도 없다. 사업목적의 진정성이나 기타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 △사업목적의 진정성이다. 심사하는 담당자 입장에선 신청인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필수서류가 모두 구비됐더라도 위 사항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심사기간은 접수완료 후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역별 업무량에 따라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곳도 있다.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게 좋다.
최영재〈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D-8 신청을 하려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본인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1억원 이상을 국내로 송금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보내는 사람의 정보와 가상계좌 명의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후 투자금 송금은행 전산환을 통해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기가 있어선 안 된다. 그렇게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고 나면 외국인직접투자신고 절차가 일단락된다.
그런데 신고절차에서는 자금 출처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지 않으나 추후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단계에선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미리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다른 자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이라면 그 돈이 마련되기까지 단계별 자료가 필요하다. 가령,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았다면 증여 계약서 및 세제처리(증여세 등) 문서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 법인설립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수행할 사업의 목적을 정하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특정해야 한다. 법인설립 자체는 간단하지만 추후 비자 신청과 연계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잖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업계획의 디테일을 심사하진 않지만 최소한 그 사업이 가능하다는 데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리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법인설립 자체는 가정집이나 임시사무소 주소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에선 사무소가 주거지를 겸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한다. 법인설립이 완료되고 기존 이체해둔 돈을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해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법인설립은 끝난다. 등기 업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세무서 업무도 챙겨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그 다음으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남았다. 신청서를 포함해 준비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D-8의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는 절차와 달리 고용사유서 양식이 별도 없다. 사업목적의 진정성이나 기타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 △사업목적의 진정성이다. 심사하는 담당자 입장에선 신청인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필수서류가 모두 구비됐더라도 위 사항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심사기간은 접수완료 후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역별 업무량에 따라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곳도 있다.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게 좋다.
최영재〈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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