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흘 앞 다가온 李 대표 1심 선고, TV 생중계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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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2  |  수정 2024-11-12 06:59  |  발행일 2024-11-12 제23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와 관련한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이다.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연일 선고 과정 TV 생중계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수세 입장에 놓인 민주당은 생중계 요구는 사법부를 협박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당은 생중계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2017년)에 따라 가능하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국정농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뇌물)의 1심 선고 공판이 같은 이유로 TV 생중계된 바 있다. 이 대표도 2020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TV 생중계를 경험했다. 이 대표에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찬반 양론은 존재한다. 찬성 쪽은 국민 알 권리와 사법 신뢰성을, 반대 쪽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법 포퓰리즘을 이유로 든다. 엇갈린 시각에도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에 무게가 실린다면 생중계는 허용되는 게 온당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으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그만큼 초민감한 재판이기에 판결 논란과 불복 시비 예방을 위해서도 생중계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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