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재판부, 공직선거법 1심 생중계 안한다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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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3 09:51  |  수정 2024-11-13 10:42  |  발행일 2024-11-13
[속보] 이재명 재판부, 공직선거법 1심 생중계 안한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고 장면의 촬영 및 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왔으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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