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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체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사진) 의원의 법안 패키지가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종득 의원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 법안 3개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공무원이 '방산기술 보호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방어가 취약한 중소 업체의 기술 보호 및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K-방산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 대형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방어 역량이 취약한 중소 방산업체들까지 공격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촘촘한 방어망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들의 기술 방어 역량을 신속하게 키우고 K-방산 경쟁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