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구성한 성서소각장 주민협의체 "2·3호기 개·보수에 조건없는 반대 입장"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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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1  |  수정 2024-11-21 18:26  |  발행일 2024-11-22 제7면
21일 입장문 내고 반대 입장 밝혀

"내구연한이 유효기간…주민 동의 얻어야"
대구시가 구성한 성서소각장 주민협의체 2·3호기 개·보수에 조건없는 반대 입장
성서소각장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가 구성한 성서 자원회수시설(성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도 소각로 2·3호기 개·보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폐촉법)에 따라 시가 직접 구성한 주민지원협의체가 성서소각장 개·보수 결정을 두고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소각로 2·3호기 개·보수에 조건 없는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며 "대구시는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의체의 의견은 물론, 지역민들의 의사를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은 채 2·3호기의 사용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2년 성서소각장과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300m 이내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 대표 선정 대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폐촉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현재 협의체에는 달서구의회 의원 4명과 전문가 2명이 속해있다.

협의체는 "1989년 준공된 소각로 2·3호기는 개정 전 폐촉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어졌다. 하지만 법령은 1999년 과학적 사실과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 바뀌었다"며 "사회적 법령도 유효기간을 갖듯,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인내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피해가 무기한 지속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15년이 내구연한인 소각로 2·3호기가 이를 초과해 개·보수를 해야 하는 상태라면, 20년 넘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가 협의체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으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협의체는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을 것이고, 조건 없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신종수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주민들과 협의하기 전 타당성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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