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됐지만…응답없는 대통령실에 아직 사태 이어져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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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4 03:31  |  수정 2024-12-04 03:31  |  발행일 2024-12-04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됐지만…응답없는 대통령실에 아직 사태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됐지만…응답없는 대통령실에 아직 사태 이어져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의 비극으로 남게 될 12·3 계엄 논란은 4일 오전 3시에도 진행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4일 새벽 즉각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별다른 대응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가 이번 사태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공식 송부했다. 계엄법 제11조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약 2시간 만에 국회가 이를 해제토록 하면서 사실상 절차를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는 평상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계엄법에 따라 해제를 위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포함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계엄사령부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대다수 정부 관계자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이뤄졌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관련 통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됐지만…응답없는 대통령실에 아직 사태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이 계엄군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연합뉴스

때문에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향후 탄핵 또는 하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삼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해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친명(親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도"오늘 중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죄를 자청해야 한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분노한 국민들 손에 용산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TV(CCTV)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는)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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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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