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상계엄 선포, 탄핵사유…부역자 내란죄”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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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4 08:54  |  수정 2024-12-04 09:11  |  발행일 2024-12-04
이준석 “비상계엄 선포, 탄핵사유…부역자 내란죄”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헌법 제77조 내용을 공유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는 헌법 제77조 내용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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