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출신' 김호중, 음주 뺑소니 항소심 구속 연장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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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0 08:05  |  수정 2024-12-10 10:02  |  발행일 2024-12-10
내년 2월까지 구치소 수감… 항소심 준비 박차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중대 혐의로 실형 선고 유지
김천 출신 김호중, 음주 뺑소니 항소심 구속 연장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며 항소심 재판에 임해야 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소속사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앞두고 선임한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사임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김호중은 공판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반성을 약속했으나, 음주운전 및 뺑소니라는 중대 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와 구속 연장이 이어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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