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대구 반월당 등 지하도상가 운영할 상인 선정 방안 마련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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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6 19:02  |  수정 2024-12-17 08:35  |  발행일 2024-12-16
대구시의회, 16일 본회의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수정 조례안 가결
내년부터 5년간 대구 반월당 등 지하도상가 운영할 상인 선정 방안 마련
대구 반월당 지하도상가 모습. 영남일보DB.

대구 반월당 등 지하도 상가를 내년부터 5년간 운영할 상인 선정 방안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는 16일 제31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지하도 상가 관리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임대인)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 기간은 5년 1회며, 상가 사용·수익권이 부여된다.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임차인)이 합의해 향후 운영하기로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계약 조건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수분양자가 수의계약 우선권을 갖게 된다.

대구시가 지난 9월 제출한 조례안에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허시영 건설교통위원장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임차 상인들은 수정 조례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반월당 영세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정 조례안으로 수분양자의 권리만 강화될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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