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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정치권이 '건진법사'(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는 보도 후 술렁이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건진법사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 힘) 예비후보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예비후보 A씨는 당시 모 국회의원 보좌관 B씨를 통해 건진법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건진법사 집사업무를 하던 코인 운영자 C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A씨의 지인인 영천의 D씨 통장으로 일부 금액(3천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한 계좌를 추적해 사건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지역 정치권은 "당시 예비후보 공천과정에서 공천 헌금설이 파다했다"며 "검찰이 사건 전모를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영천시장 한나라당 공천 후보로는 김수용, 정재식, 하기태(가나다 순)씨가 맞붙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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