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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징역 9년 6개월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천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총 3억3천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고, 대납을 강요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대납된 800만 달러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로 사용됐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은 이 대표의 관련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도적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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