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부지 주인 바뀐다...정부와 교환 계약 체결로 대구시 소유로

  • 구경모,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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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4  |  수정 2024-12-24 16:12  |  발행일 2024-12-24 제2면
대구시-기재부 117억 규모

국·공유재산 교환 마무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도

대구시 시유지로 편입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대구시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 대구시와 기획재정부는 23일 117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상호교환 계약으로 대구 시유지로 새로 편입된 국유재산은 옛 중앙파출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등 93필지이다. 공유재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시유지분, 대구고검 점유 시유지 등 70필지이다.

대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1차 토지 교환 후 잔여 지분(37%)에 대한 토지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환을 추진했다.

특히, 올 1월부터 수 차례 기재부와 협의한 대구시는 지난 6월 교환기준 및 대상토지에 최종 합의했다. 이후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교환계약 체결이 성사됐다.

교환된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소관 관리부서로 인계돼 지역 핵심사업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개발·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등에 쓰일 예정이다.

대구시에 확인 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동구 도학동)부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공동소유다. 국가에 무상 대부 중인 토지임에 반해 국유지내 시(市)사용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 부담때문에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적잖았다.

이번 계약으로 옛 중앙파출소 대부료와 무단 점용으로 부과될 변상금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공원부지를 대구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돼 재산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다.

교환 대상에 포함된 옛 중앙파출소의 경우, 대구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다. 구경모·노진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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