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에서 제한적이던 공항개발사업과 군공항(K2) 이전 사업의 공동 시행 근거가 대거 담겼다. 특히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특례는 대구시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또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이나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대구시가 요구한 핵심 내용을 포함시켜 TK신공항 건설이 탄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여야가 주요 쟁점 사항에 합의한 만큼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는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뒤숭숭한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주요 지역 사업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이번 법사위 통과는 분명히 신공항 사업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에서 제한적이던 공항개발사업과 군공항(K2) 이전 사업의 공동 시행 근거가 대거 담겼다. 특히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특례는 대구시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또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이나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대구시가 요구한 핵심 내용을 포함시켜 TK신공항 건설이 탄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여야가 주요 쟁점 사항에 합의한 만큼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는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뒤숭숭한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주요 지역 사업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이번 법사위 통과는 분명히 신공항 사업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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