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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사. <청도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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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참여자를 2025년 1월31일까지 모집한다. <청도군 제공> |
청도군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 안정과 출산율 제고하고 지역 인구 증가 기여를 위해 시행된다.
지원조건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에 위치한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4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의 경우)가 대상이다. 또 1주택자(매입의 경우) 부부가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대출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2023년도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연소득 7천954만4천352원)인 가구 등이다.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년간 연 2.0% 이내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직계존·비속과 주택 계약을 맺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청도군 홈페이지의 행정정보(고시/공고 게시판)를 확인하거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청도에서 일기 쓰는 기자 박준상입니다. https://litt.ly/junsang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