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에 따라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