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위법 논란 체포영장 응한다면 직무유기…사법적 책임 감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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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5  |  수정 2025-01-05 17:04  |  발행일 2025-01-06 제4면
박종준 경호처장 5일 대통령실 기자단 통해 입장문

"대통령 명예 국격 지킬수 있도록 해달라"

"무작정 방해한 것 아냐…정파적 이념 상관없어"
대통령경호처장
5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편법·위법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경호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서 그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번 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후 위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며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당부했다.

 박 경호처장은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박 경호처장은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당시 체포 영장 시도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면서 "아울러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정부 언론과 정치권에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호처가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목숨을 바쳤다는 그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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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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