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행사"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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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0 14:05  |  수정 2025-01-10 14:05  |  발행일 2025-01-10
"가짜 내란몰이 굿판 펼쳐져…민주당과 공수처가 헌정질서 무너뜨리려"


尹측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행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연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 내란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조직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가장한 대규모 무력을 사용,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경찰기동대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면서 "경찰 출신 민주당 인사들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최고 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을 겨냥해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할 수 있을 뿐"이라며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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