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기각에 석동현 "구속영장 대비해 최선 다할 것"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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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7 10:59  |  수정 2025-01-17 11:20  |  발행일 2025-01-17
국민의힘 공수처 향해 '십자포화'

이양수 "역량 부족한데 욕심은 넘쳐"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조사 불응
尹 체포적부심 기각에 석동현 구속영장 대비해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자 석동현 변호사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밤 법원에서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돼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앞둔 송수처를 향해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만 넘친다" 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부터 영장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경찰에 체포를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이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지 말고 (수사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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