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문체위 소위 통과

  •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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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7 11:58  |  수정 2025-01-17 11:58  |  발행일 2025-01-17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문체위 소위 통과
지난 16일 올해부터 폐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16일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강제하는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로,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부과돼왔다. 이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약 76%를 차지하는 최대 지원이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을 비롯해 영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3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고 올해부터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다. 영화계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제도 폐지 이전의 법안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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