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2억5천만원 손배소

  • 이지영
  • |
  • 입력 2025-01-22 15:00  |  발행일 2025-01-22
공연 이틀 전 대관 취소, 법적 대응
“부당한 행정””주장하며 소송 제기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2억5천만원 손배소

이승환 인스타그램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장 김장호를 상대로 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대관 취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공연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이었다. 당시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환 측은 서약서 요구와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를 부당한 행정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자 이미지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