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불법 엽구 수거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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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5 10:53  |  수정 2025-01-27 10:20  |  발행일 2025-01-25
영천 치산계곡 야산서 불법 밀렵 행위 단속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불법 엽구 수거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영천 신녕면에서 불법 밀렵 행위 단속 및 엽구 수색 활동을 펼쳤다.

지난 23일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 환경을 위한 합동 수색에서 영천지구 치산계곡과 인접한 야산에 설치된 올무 3점, 창애 1점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해 폐기 처리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포획을 목적으로 화학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정우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색을 통해 안전한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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