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염색공단 중소기업 인정' 재검토…대구시도 '중기 인정' 의견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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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0  |  수정 2025-02-11 08:39  |  발행일 2025-02-11 제12면
중기부 국민신문고 답변기간 연장해 오는 18일 최종 결정

대구시 '공단 특수성 감안 중기 인정해달라' 의견 제출

염색공단, 환경정책자금 지원받아 악취저감시설 설치 예정
중기부 염색공단 중소기업 인정 재검토…대구시도 중기 인정 의견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인정' 여부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당초 '불가' 입장(영남일보 1월 31일자 12면 보도)을 내놓은 중기부가 판단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염색공단이 국민신문고에서 제기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지난달 24일 '불가' 답변을 내놓은 중기부는 최종 답변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했다.

중기부가 염색공단 측 민원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시 또한 염색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중기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는 염색공단 측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건에 대해 '염색공단은 일반 공단과 달리 조합에서 공단설립을 주도했고, 공동이용시설도 회원사 분담금으로 준공하는 조합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예외조항에서 '조합', '연합회'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만 '공단'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법적 취지와 예외적 인정 규정, 조합 성격을 갖는 염색공단 특수성 및 사업영역, 염색조합연합회 회원사로 활동과 중앙부처 정책자금 목적 등을 고려해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염색공단의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염색공단이 환경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출했다"며 "조합에서 시작된 특수성과 조합 성격을 갖고 공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 등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염색공단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5월말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섬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염색공단은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을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중소기업 인정이 되지 않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염색공단 입주업체 <주>통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업체들이 '환경정책자금 지원' 요청에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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