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시민 등 다수 피해…대규모 기획부동산 일당 '중형'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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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6  |  수정 2025-02-16 22:14  |  발행일 2025-02-17 제6면
대구 동구, 달서구 등지에 '기획부동산' 운영하며 범행

"가난 물려 주지마" "사놓으면 단기간 몇배 수익" 현혹

피해자들 중 대구경북 지역민·고령층 다수 포함돼
[단독] 대구시민 등 다수 피해…대규모 기획부동산 일당 중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민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기획부동산 운영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구 동구와 달서구, 중구 등지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장기간 지역민 등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기획부동산 간부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경기도 평택·이천, 충남 당진 등 서해안 지역이 중국과 연계돼 빨리 개방되니 결과를 볼 수 있는 땅이다. 사 놓으면 2~3년 내 몇 배 수익을 볼 수 있다" "노른자위 땅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구입하라" 등의 말로 기획부동산 임직원들을 교육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등은 2012년 말부터 개발예정지 인근 지역에 있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전화 상담원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단 기간에 토지가치가 상승해 많은 투자수익을 얻을 있는 것처럼 속인 뒤 토지를 판매해 매매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은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마라'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실제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개발 호재가 있거나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법인을 다수 운영하면서 관련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달콤한 말로 현혹시킨 뒤 피해자들에게 개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토지들을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 판매대금을 가로챘다.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편취금 피해 합계도 67억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며 "일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돈으로 호화스런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범행에서 각 피고인들이 담당한 업무나 역할, 관여 정도와 종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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