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국내 신규서비스 중단…개인정보위 "기존 사용자 신중히" 권고(종합)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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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7 16:39  |  수정 2025-02-17 16:39  |  발행일 2025-02-17
개인정보위,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딥시크, 국내 신규서비스 중단…개인정보위 기존 사용자 신중히 권고(종합)
'딥시크' 웹페이지 캡쳐.
딥시크, 국내 신규서비스 중단…개인정보위 기존 사용자 신중히 권고(종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MI. <개인정보위 제공>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이유는 개인정보위가 미흡 점을 지적하고 시정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자, 딥시크 사가 전격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신규 이용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기존 사용자에게도 개인정보 입력 등 신중한 딥시크 사용을 권고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처리 관련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해 공식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과 과다 수집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데 이어 전 세계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조치가 일부 소홀했다며 적극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시기 딥시크 서비스의 실태점검에 나선다. 딥시크가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결과 발표에서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를 위해 점검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AI 특례를 신설하는 것과 함께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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