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고용 강요 위해 집회 개최한 건설노조 간부 2명 징역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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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3  |  수정 2025-02-23 18:10  |  발행일 2025-02-24 제8면
조합원 고용 강요 위해 집회 개최한 건설노조 간부 2명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 고용을 압박한 건설 관련 노조 2곳의 간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개 건설 관련 노조 고위급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 피고인인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노조 집회·시위의 자유와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행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피해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점,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 팀에 2명씩 차출해서 매일 로테이션으로 집회에 참석시켜라'는 등 대구경북지역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 것을 지시하거나 태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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