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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DB |
경북 청도에서 수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청도군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인 A씨는 2018~2019년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 4채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금융 기관 및 신탁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총 4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원마을이 분양되지 않자 전세 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의 이자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전원마을을 담보신탁하고 수익자증권을 근거로 받은 대출금 중 7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개인 채무도 5억원에 이르는 등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명환 판사는 "피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이 4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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