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금품 제공 의혹 조사

  •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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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3 18:16  |  수정 2025-03-14 10:30  |  발행일 2025-03-13
후보자 A씨, 선거인에 현금 제공 혐의… 선관위 조사 착수

“현금 받은 선거인, 17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경주 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금품 제공 의혹 조사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실시된 경주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B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측이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대의원들에게 '후보자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선거인들은 오는 17일까지 자수해 과태료를 면제 받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13일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수하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는 최고 3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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