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농산물도매시장, 공모제 도입 추진 시끌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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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8  |  수정 2025-03-18 08:08  |  발행일 2025-03-18 제10면
운영 법인 "위법적" 피켓 시위

시의회 "공정성 위해 조례 개정"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임직원은 17일 오전 영천시청 정문에서 영천시의회의 위법적인 (법인) 공모제 도입 조례 전면 개정에 반대한다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영천시의회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단 한번도 시행한 적 없는 공모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이는 다수당(국민의 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이상훈 전무는 "지난 수십년 동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농림부 불승인) 위법적인 공모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며 "이는 농산물 유통의 안정성을 헤치고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의회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개 법인이상을 선정 경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과다한 위탁 수수료를 낮추고, 임원들의 증여, 매매 등 임원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영천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의 가장 큰 쟁점은 현재 업무 규정에 따라 재지정 받아 계약했으나 전면조례 개정안에는 재지정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하도록 한 점이다.

한편 1998년 개장된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법인으로 동년 7월 최초 지정받은 영천농산물도매시장<주>은 일부 임원들이 가족 간 증여, 특정관계자에게 매매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까지 재지정을 받았다.

현재 영천농산물도매시장<주>은 2021년 1월 재지정 된 후 오는 12월31일까지 도매시장 운영권을 갖고 있다.

한편 영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전면 개정을 상정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예정이라 당분간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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