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관련해 MBK 검사 착수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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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9  |  수정 2025-03-19 19:29  |  발행일 2025-03-20 제13면
금감원, 홈플러스 관련해 MBK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절차(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검사를 진행한다. <영남일보DB>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검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절차(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신용등급 하락 인지 및 기업회생신청절차 신청 결심 여부 등의 내용을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에서 MBK파트너스가 언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신청절차 신청을 결심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기업회생신청 절차 신청을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엄격히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CP·단기사채·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천949억원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의 회생신청과 관련,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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