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자파일 위작을 통해 허위상황을 작출해내는 수법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또는 제품을 횡령했다"며 “수천만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 회사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규모 상당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회사가 수령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동구의 한 업체에서 CS팀(고객서비스팀) 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회사가 제조해 판매하던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결제요청서를 꾸미는 등 총 154차례에 걸쳐 3천24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기간 소비자가 재배송을 요청한 것처럼 꾸며 총 15차례에 걸쳐 159만원 상당의 회사 샴푸 세트를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또한 회사 쇼핑몰 관리자 ID 등을 도용해 총 38회에 걸쳐 410만원 상당의 로션 세트 또한 자기 주거지로 빼돌렸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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