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활개친 폭주족 무더기 재판 회부 …주범 2명 구속 기소, 공범 13명 불구속기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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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0 18:47  |  발행일 2025-03-20
대구 도심 활개친 폭주족 무더기 재판 회부 …주범 2명 구속 기소, 공범 13명 불구속기소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대구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다니며 폭주 행위를 일삼은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A씨 등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15명은 지난해 9~10월 달구벌대로 등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 약 30㎞ 구간에서 무리를 지어 집단 폭주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여대 오토바이로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며 신호를 위반했다. 약 2시간 동안 폭주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결 공지를 30여차례 게시하고, 지난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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