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대구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다니며 폭주 행위를 일삼은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A씨 등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15명은 지난해 9~10월 달구벌대로 등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 약 30㎞ 구간에서 무리를 지어 집단 폭주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여대 오토바이로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며 신호를 위반했다. 약 2시간 동안 폭주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결 공지를 30여차례 게시하고, 지난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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