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위협하고 순찰차 파손 ‘흉기 난동’ 2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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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1 16:20  |  발행일 2025-03-21
경찰관 위협하고 순찰차 파손 ‘흉기 난동’ 20대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모친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문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문성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범행 방식과 범행 도구, 경찰관들이 테이저건과 권총을 들고 피고인과 대치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정도가 상당히 위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이제 막 20대가 된 젊은이로 성행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차까지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집안 물건들을 잇따라 파손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 가까이 오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A씨는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창틀을 부수는 등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량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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