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한 채 유통정보 홍보, 20대 베트남인 징역 1년2개월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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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5  |  수정 2025-03-25 07:52  |  발행일 2025-03-25 제8면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소지한 채 광고·홍보 행위를 일삼은 20대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문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경북 칠곡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투약 기구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의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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