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 출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한 보안관리요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흉기들을 소지했다가 청사 내 반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불응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 당시 흉기를 꺼내거나 이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은 점, 중학교 때 중증의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저지당하자 보완관리요원에게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가슴 등을 3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 응급입원 조치가 이뤄졌다. 입원 당시 환청, 피해 망상, 우울감 등의 증상을 보였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대구 중구 북성로 한 골목에서 흡연하더 중 3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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