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형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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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7 13:18  |  발행일 2025-03-27
흉기로 친형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자신을 무시하고,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이르게 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긴 어렵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한 점을 감안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경북 예천에서 친형을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친형과 사이가 좋지 않던 A씨는 범행 당일 친형을 찾아가 “땅 구입에 돈을 보탠 게 있으니 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친형이 거절하자,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형을 50여 차례 찔렀다.친형은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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