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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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31 11:52  |  발행일 2025-03-31
대구경찰청,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대구경찰청이 4월1일부터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기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 신고 후 전화나 우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구경찰청 측은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며 “대구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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