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로 재판 빠진 尹동구청장…법원 “구인영장 발부”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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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1 16:42  |  발행일 2025-04-01
‘불안장애’로 재판 빠진 尹동구청장…법원 “구인영장 발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1월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영남일보DB

법원이 '불안장애'를 이유로 재판정에 불출석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윤 구청장은 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 그리고 윤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및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안 부장판사는 “검찰 측은 두 피고인을 같은 날 신문하길 요청하고, 윤석준 측은 건강을 회복할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인 만큼 이달 28일에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윤석준 피고인에 대해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가급적 피고인 지위를 고려해 강제하지 않으려 했으나, 일단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난 2월6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3차 공판 당시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 및 증인 신문을 요청하며 재판이 미뤄졌다.

이날 예정된 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윤 구청장 법률대리인은 “어제까지 재판을 잘 준비했으나, 오늘 오전 '불안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려워졌다. 사유에 대해선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신체적 질환도 아니고, 재판 수행이 불가능한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 회피 또는 연기를 위한 목적이 의심된다. 만약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증세 때문이라면 차라리 방청객이 없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면 출석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검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윤 구청장 법률대리인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사유 불충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석준 동구청장은 건강 등 일신상 이유로 지난 1년여간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진 바 없었으나, 이날 윤 구청장 법률대리인이 '불안장애'를 직접 언급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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