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은 부당"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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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4  |  수정 2025-04-04 09:02  |  발행일 2025-04-04 제7면
대구지법, 버스업체 승소 판결

포항시, 이중 지급한 보조금에

감사원 지적 따라 조치 통보

업체 "처분근거 명시 등 안해"
포항시가 '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주>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포항버스는 포항에서 유일하게 버스 운송업을 하며 포항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급받았었다. 하지만 2023년 '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17년 차량 감가상각비 및 운전직 인건비 등에 대한 새 표준운송원가를 마련, 2019년까지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

당시 감사원은 "포항시장은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향후 보조금 지급시 차감해 지급하는 등 적절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운전직 인건비와 관련해 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선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포항시에 요구했다.

이에 포항시는 포항버스를 상대로 과다지급된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보조금(40억6천234만원)의 환수 조치 및 과다 계상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4억9천552만원)의 반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통해 포항버스 측은 포항시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포항시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거론하며 처분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책정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은 보조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포항시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포항버스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 또는 산출될 시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포항버스가 보조금을 중복 청구해 허위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피고(포항시장)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감사원 통보는 행정청 내부 의사 전달에 불과해 원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환수 및 반환처분에 대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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